사업비 부정집행과 일감 몰아주기 등 문제 드러났지만 내부적으로 해결
안양시청 사진=연합뉴스
안양시가 봐주기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시 예산으로 청년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단체인 A 단체의 부적정 행위가 적발됐음에도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해결해온 사실이 드러난 까닭이다. A 단체는 보조금 집행,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 담당 부서의 지적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을 청년지원장을 맡고 있는 A 단체의 대표는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6일 단체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논란이 된 A 단체는 2018년 청년 정책 관련 소식지를 총 4회 발행하겠다며 시로부터 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다. 그러나 분기마다 나와야 하는 소식지는 그 해 1회 발행에 그쳤다. 이후 2018년에 나와야 할 소식지는 2019년 1월에서야 발간됐다. 2018년 예산을 2019년에 집행한 것이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안양시는 지난 3월 450만 원을 환수조치 했다.
일감 몰아주기의 정황도 발견됐다. 소식지 발행 작업을 별도의 비교견적 없이 A 단체 대표가 설립한 디자인 회사에 맡긴 것. 이 단체 대표는 “시에서 비교 견적을 요청하지 않았고 제작 단가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회사에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탁 사업장에 개인 명의로 환급형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이후 발생한 보험환급액을 출금한 행위도 적발됐다. 안양시는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나서야 환급액을 환수 조치했다. 이 밖에도 근로자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등의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으나 안양시는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을 뿐 어떠한 감사 조치나 고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범죄를 발견한 공무원은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A 단체의 행위를 적발한 공무원 B 씨는 시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5년간 계약연장이 가능한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당 청년 단체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돌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것. B 씨는 “A 단체의 사업비 집행이 부적정함을 확인한 이후 상부에 ‘고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B 씨는 본인의 일을 했을 뿐 내부고발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애초 계약 기간이 2년이었고 임기가 끝나서 계약해지를 한 것뿐이다”라고 답했다. 문제가 된 청년단체에 대해서는 “(대표가) 잘 몰랐을 수도 있다. 이후 환수 조치로 모든 문제가 해결돼 감사나 고발 등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