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갑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면적을 75%까지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말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이번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을 확대해 경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 가리는 등의 편법행위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다 합쳐도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정도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경고그림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는 금연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해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 면적을 75%(경고그림 55% + 문구 20%)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고자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해 담배 광고물 지도단속을 포함했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캠페인 등)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해 전국에서 1천149명의 금연지도원이 활동 중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