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상품들 지하주차장 벽면 ‘불법 점용’… 고객들 빈축
- 백화점측, “행사 기간 하역 공간 부족해서… 신속히 치우겠다”
- 매장측 “오랫동안 그래왔다… 백화점 측에서 별다른 제지 없어”
- 행사나 정기 세일 기간, 주차장 벽면뿐 아니라 주차면에도 임시로 쌓아놓아
- 고객들 “매번 물건과 박스들 쌓여 있어… 심지어 소형 지게차도 나와”
- 관할청 담당 공무원 “주차장 용도 외 사용은 명백한 ‘위법사항’… 확인 거쳐 시정조치 할 것”
현대백화점 대구점이 지하주차장 벽면을 점용한 채 불법으로 각종 매장 상품 등이 들어있는 큰 상자들을 쌓아 놓고 있어 고객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은 7일 현대백화점 지하주차장에 쌓여있는 물건들, 상자 속 상품들은 대부분 의류 등으로 확인돼 만약 화재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현대백화점 대구점이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차 불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벽면을 점용한 채 불법으로 각종 물품이 들어있는 큰 박스 등을 쌓아놓고 있어 고객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는 불법 하역된 상자 속 상품들은 대부분 의류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물건들이라는 점인데, 만약 화재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관계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
7일 관할청인 대구 중구청에 따르면 상가(건물)내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용도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백화점 측은 지하주차장에 각 매장에서 판매할 물건(상품)들을 쌓아놓고 있음에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백화점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하역돼 쌓여있는 물품들은 주차장 통로 커브로 이어지는 벽면을 차지하고 있어 초보 운전자와 운전이 다소 서투른 여성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해당 백화점 지하주차장 5층과 6층에는 수백여 개의 상품 박스와 매대(상품 진열대) 등이 주차장 통로 벽면을 차지하고 있었다.
현대백화점 대구점이 지하주차장 벽면을 점용한 채 불법으로 각종 매장 상품 등이 들어있는 큰 상자들을 쌓아 놓고 있어 고객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은 7일 현대백화점 지하주차장에 쌓여있는 물건들, 상자 속 상품들은 대부분 의류 등으로 확인돼 만약 화재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백화점 의류매장 한 매니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건 등을 하역해 보관하는 곳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통 하역 창고에서 물건을 매장까지 이동하려면 힘이 들어 일단 매장과 가까운 주차장쪽에 쌓아 놓고 필요시 그곳에서 매장으로 옮겨진다”며 “오랫동안 다들 그래왔고 아직까지 백화점 측에서도 별다른 제지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 매니저는 “백화점 자체 행사나 정기 세일 기간이라면 상당량의 물건들이 주차장 벽면에 2중 3중은 물론 심지어 일부 주차면도 점용해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고객 A(56·여)씨는 “승용차를 이용해 자주 이곳에 오는데, 매번 물건과 박스들이 쌓여 있고 심지어 소형 지게차도 나와 있어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특히 만약 화재라도 나면 어떻게 이 많은 주차된 차량이 신속히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대백화점 대구점이 지하주차장 벽면을 점용한 채 불법으로 각종 매장 상품 등이 들어있는 큰 상자들을 쌓아 놓고 있어 고객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또 다른 고객 B(48·여)씨는 “아직까지 운전이 미숙해서 내 차 앞에 다른 차가 오면 자칫 접촉사고라도 날 것 같은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백화점 측에서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관계당국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대구점 관계자는 “행사가 있어 하역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주차장 안에 물건을 쌓아놓게 됐다”며 “쌓아둔 물건들을 수시로 넣고 빼고 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다. 신속히 치우겠다”고 해명했다.
중구청 담당 공무원은 “주차면을 점용한 경우와 주차장 통로 주변에 물건들이 보관돼 있는 것은 위법성을 따진다면 다소 차이점은 있지만 두 사안 역시 이용객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으로 주차장 사용에 따른 용도위반 등 불법으로 여겨져 명백한 위법사항”이라며 “현장 확인 후 백화점측이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주차장법 제12조) 부설주차장의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