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사진=고성준 기자
대법원 3부는 9일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교회 여신도 9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2심 재판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다른 범행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