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항공기 사고조사 및 대처 관련 사각지대에 있던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경량 및 초경량 항공기가 늘어나면서 사고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각종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발생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한층 더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기는 무게와 좌석수를 기준으로 항공기(최대이륙중량 600kg 초과/좌석 제한 없음), 경량항공기(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 2인승 이하) , 초경량비행장치(최대이륙중량 115kg/ 1인승 이하)로 분류된다. 드론, 행글라이더, 동력패러글라이더 등이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신규 항공기 도입 기준을 강화하고 공해상 비행 규칙을 고시에서 법령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보완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가 신규 항공기를 등록할 경우, 기존에는 소유권 위주의 내용만 확인하는 것 외에 안전 운항을 위한 인력과 부품조달 여부까지 확인토록 하여 항공기 운항 환경의 ‘사전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해, 항공 전문교육 설치자와 최근 늘어나는 경량항공기의 조종사와 소유자까지 포함으로써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발생시 사실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규희 의원은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이 항공안전 관리체계를 한층 발전시키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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