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분진 등 생활권피해 무방비 노출
-인근 모텔 영업 차질 ‘심각’ 보상 대책 마련 시급
[일요신문=정읍] 강철수·전광훈 기자 = “부실한 안전대책으로 생활권 침해는 물론,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철도공단 호남본부가 오는 2020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지난 2016년 8월 공사에 들어간 신태인~김제간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두고 인근 주민들사이에 불만이 여기저기 터져나오고 있다.
공사에는 총 184억 원(정읍시 131억 원, 철도공단 호남본부 53억 원)이 투입돼 기존 5m인 보행지하차도 폭을 14m로 넓히는 동시에, 통과 높이 또한 기존 2.5m에서 4.7m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이번 확장공사를 통해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신태읍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공사에 박차(공정율 60%) 가하고 있다.
문제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 물질이 공기중으로 퍼지면서 인근 마을 주민 및 영업장 업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분진 피해다.
공사과정에서 ▲기존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철거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1차 부산물인 폐벽돌, 폐콘크리트 등 파쇄 ▲토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 분진이 발생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A씨는 “세탁물에 분진에 쌓여 재세탁을 해야 했고, 안방을 비롯한 거실, 식탁 등에 분진이 들어오는 바람에 환기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무방비 공사로 인한 발생되고 질병이다.
주민 B씨는 안구가 충혈되거나, 기침을 자주 하는 등 눈과 피부, 호흡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잦은 기침과 호흡에 어려움이 따라 최근 병원 진료를 받았고, 천식의증 진단을 받았다”며 진료 소견서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해당 병원에서 3차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다는 말을 듣고보니 그간 지역발전을 위해 피해를 참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게 됐다. 건강은 물론, 영업에도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읍시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며 법적대응 뜻을 내비쳤다.
소음도 역시 문제되고 있다.
이 곳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문 또한 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철도공단 호남본부는 발생되는 소음이 기준 이하에 충족하는 지에 관한 아무런 측정이나 측정한 자료를 피해 주민들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끝으로 진동으로 인한 피해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주민 D씨는 “구조물 철거나 파쇄, 굴삭기 사용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가슴이 울렁거리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등 불안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철도공단 호남본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및 정읍시 등 관계기관의 공사현장에 대한 부실한 안전대책이 인근주민 피해를 발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한편, 본보는 이번 신태인~김제간 지하차도 확장공사에 따른 주민피해 예방 및 보상 등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을 에의주시하며 취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