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명지신도시 4곳에 건설오니(썩은 흙) 불법 야적
삼정그린코아가 건설현장 인근에 불법 야적한 건설오니 모습.
[부산=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관할하는 명지국제신도시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삼정그린코아(삼정)가 건설오니(썩은 흙)을 불법으로 야적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삼정은 부산시 강서구 명지지구에 지하 5층, 지상 15층, 주상복합건물 1개동 371세대에 이르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이다. 이 오피스텔은 2020년 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국제명지신도시는 갯벌 위에 모래을 덮어 조성한 토지로 연약지반에 의한 도로가 폭삭 내려앉는 등 이 곳에 건설하는 건설사들은 건설 중 발생한 건설오니에 대한 처리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건설오니는 일명 썩은 흙으로 물을 머금고 있어, 폐기물 관련 법상 폐기물로 분류된다. 오니에 대한 토질 시험결과를 통해 성토·복토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농지에는 사용할 수 없는 흙이다.
불법 야적된 건설오니 모습
국제명지신도시는 삼정이 불법으로 야적한 건설오니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등 기생생물로 인해 날파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및 강서구청은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삼정그린코아 측은 터파기 작업 중 발생한 점토질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원래 이 곳은 바다를 매립한 후 조성한 토지이므로 준설토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이 환경전문가의 견해다.
환경전문가는 A 씨는 “썩은 흙을 일반 흙으로 재생시키는 기술이 개발돼 있다”며 “고화처리를 거쳐 일반 흙으로 만든 후 농지 등에 재사용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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