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월 29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지난 3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6~11월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 후보자가 여성 A씨와 치정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유부남인 조 후보자와 2007년 학부 수업을 들은 A씨는 치정적 감정 관계”, “조 후보자의 치정 여제자 A씨”, “조 후보자의 불륜녀 A씨” 등 표현을 썼다.
재판부는 김씨가 올린 글의 내용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또 합리적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섰다며 모욕 혐의도 유죄로 봤다.
김씨는 선고 당일 이번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