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참여 민간의료기관 10~12곳 선정해 병원당 3천만 원 지원
경기도는 “내년부터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은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지난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으로 전면 확대됐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내년에 수요조사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하고, 1개 병원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 3억 6000만 원을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 민간의료기관은 공모를 통해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모집한 뒤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후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대 추진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민간병원의 CCTV 설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민의 선택권 강화 및 관련 법령 입법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도민들이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전국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수술실 CCTV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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