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분쟁에 다수의 조합원 이탈, 업체 “추진 의사 변함없다”
[대전=일요신문]육군영 기자 = 그동안 감감무소식이었던 대전 새말지구 가수원지역주택조합이 1년이 넘도록 사업 전반에 제동이 걸려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수원지역주택조합피해자소송인모임은 가수원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한 업체가 확정되지 않은 건축계획으로 허위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했으며 이를 통해 70억에 가까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지역주택조합장이자 컨설팅을 맡고 있던 김 모 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수수료의 확대를 원했고 이를 거절하자 조합원들을 선동해 사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도우E&C에서 추진한 (가칭)가수원역 메트로시티는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81-2번지 일원에 중소평형 아파트 3600세대를 공급한다며 2017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도 가수원역 메트로시티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대전은 가수원동을 비롯해 도안동, 읍내동, 석봉동 등에 지역주택조합이 생겨났고 그 중 가수원지역주택조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건축계획으로 생산녹지지역에 동·호수까지 지정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의혹을 받았다.
또 추진위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금성백조주택이 시공사로 확정되었다고 홍보했는데 ㈜금성백조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대전시서구 공동주택지원센터 담당자는 “해당 조합은 주택법 개정 이전에 구성된 조합으로 서구로부터 별도의 조합설립 인가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며 “부적절한 홍보방식에 관해 주민설명회와 언론을 통해 지속해서 알려왔고 공정위와 경찰에 행정조치 및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가수원지역주택조합원으로 이루어진 (가칭)가수원지역주택조합피해자소송인모임은 조합 가입 시 낸 부담금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시위와 민원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소송인모임의 김모씨는 “해당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이 70%에 달하는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두 번 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건물 짓지도 못할 땅에 어떠한 허가나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한 사람당 2500만 원씩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업체측인 도우E&C 김광규 상무이사는 전 가수원지역주택조합장이었던 김씨가 일부 조합원들을 선동해 홍보관에 현수막과 규탄 농성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것이지 법적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업체 측은 법적 문제와 관련된 해명을 조사를 통해 상세히 밝혔으며 공정위는 2018년 4월 16일 자로, 대전서부경찰서는 2018년 7월 24일부로 가수원 지역주택조합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바 있고 부담금을 관리하는 무궁화 신탁 등의 금융정보에서도 별다른 혐의점이 나온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 상무는 “김씨가 지난해 용역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 수수료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성과금을 40억까지 부풀려 요구했다”면서 “이를 업체에서 거절하자 업체에 대한 비난과 규탄을 쏟아내며 업무를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업체측에 따르면 전 가수원 지역주택조합장이었던 김 씨는 ㈜도우E&C와 지난해 5월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매달 용역비로 1300만 원을 받고 향후 지주동의서 75% 이상을 확보할 경우, 전체 토지매입금의 2%, 약 20억 원을 성과금으로 받는다는 계약이었다.
이에 김씨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으나 업무를 방해한 적은 없다”면서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로 처리되었다”고 해명했다.
피해자소송인모임은 대전시와 구청과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업체측은 김씨 등을 업무방해 등의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업체 측은 사업추진 의사를 밝히며 앞으로도 조합을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조합원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속되는 분쟁으로 불안감을 느낌 지역주택조합원의 반수 이상이 이미 이탈해 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상적인 사업추진에는 어려음이 많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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