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아울렛은 2017년 9월과 11월에 전점 가격할인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은품 비용(약 7200만 원), 광고문자 발송비용(약 1100만 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모다아울렛 대전점. 사진=모다아울렛
또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2016년 3월~2017년 12월 동안 지점 가격할인행사인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는데 사은품 등의 비용(약 200만 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18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또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법정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을 누락했다. 특약매입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조건부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모다아울렛은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등을 구두 약정 형태로 정하여 운영했지만 계약서 미기재시 불리한 위치변경, 면적 축소시 납품업자가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려워 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모다아울렛에 법위반 사실을 관련 납품업자에게 통지하라고 했다. 또 모다이노칩에 3억 7700만 원, 에코유통에 40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약정하되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판매촉진행사에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