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정책을 빠르게 폐지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서구6·바른미래당)은 오는 17일 개회하는 제245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를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발의된 조례안에 의하면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될 때 ▲투자비 대비 성과가 미흡해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돼 중단이 필요할 때 ▲다수의 학부모, 교직원, 학생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등 정책상 부적절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폐지 여부 심의대상’으로 선정된다.
이외에도 부모, 교직원,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진 효과가 없을 때는 폐지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폐지가 시급한 정책은 교육청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정책 주관부서의 장이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면밀한 검토 없이 매년 반복적, 답습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수동적 행정이 성과중심의 적극적 행정으로 전환돼 본청과 일선학교 교직원의 업무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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