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박유천의 배상액이 확정됐다. 사진=고성준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 11일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조정을 확정했다. 앞서 센터 측은 지난 7월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으나 박유천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국 배상액이 확정됐다.
법원은 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당초 피해자 A 씨는 1억 원을 청구했으나 조정에 따른 최종 배상액은 이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박유천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 씨는 박유천이 배상하지 않을 경우 그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