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
[구리=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 및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사진)을 실시한다.
최근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용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충전 구역 내 불법 행위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리시는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에서의 불법 행위 단속을 통해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
단속 구역은 공공기관, 공공 주차장 등에 위치한 완전 공용 충전기로 완속 충전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및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전기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충전 구역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는 등 충전을 방해한 경우 충전 시작 이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 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는 각각 10만원이며 충전 시설 또는 구획선 등을 훼손한 경우 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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