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교원 6094명의 31%인 1919건이 음주운전
조승래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지난 5년간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의 최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30일 2015년 이후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에서 징계받은 6094명의 교원 가운데 음주운전이 1910건으로 전체 징계 교원의 3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또 폭행․절도․도박 등 기타 실정법 위반이 1715건, 성폭행․성추행 등 성비위 686건, 교통사고 50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음주운전은 지난해 12월 일명 ‘윤창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97건이 적발됐다.
징계 처분 수위로 보면 파면 137명, 해임 511명, 강등 51명, 정직 787명으로 징계 교원 4명 중 1명은 중징계를 받았고, 성비위 400명, 실정법 위반 80명, 금품수수․횡령 49명 등의 교원이 파면․해임으로 교단을 떠났다.
조승래 의원은 “개정 윤창호법의 취지가 음주운전 근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이 돼야할 선생님들의 음주운전이 여전히 많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교원들에 대한 징계와 교육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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