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획득 못 해…본공사 착수 언제될 지 미지수
- 지난해 2단계 처분시설 건설 사업비 70% 불용
[경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처분시설 건설사업이 수년 동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2016년 12월 완공예정이었던 경주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이 본공사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주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의 사업기간을 당초 2012년 1월에서 2016년 12월까지 예정했으나, 1단계 처분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안전성 검증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기간을 올 12월까지 3년 간 연장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경주 지진으로 내진성능 재설계로 2020년 12월로 준공일정을 연장했고, 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18년 8월에 인허가를 취득할 예정이었으나, 공단이 같은해에 원안위의 인허가를 계획대로 받지 못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렇듯, 올초 인허가 취득일을 지난 9월로, 준공일은 다시 2021년 12월로 재차 변경했지만 현재까지도 원안위의 인허가 획득을 얻지 못해 건설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인허가 획득이 지연되면서 2017년 12월 부지정지 이후 본공사들은 착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해 건설사업비 532억8300만원 중 164억2500만원(집행률 30.8%)만 집행됐고, 368억5800만원은 불용처리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 의원은 “지상에 노출되지 않는 1단계 동굴처분시설에서는 중준위 폐기물을 처리하고 표층에 위치한 2단계 시설에서 저준위·극저준위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다. 하지만 2단계 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면서 1단계 시설에 대부분의 저준위·극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해 준위별 방폐물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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