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 11건 지정…대구은행, 공항 체크인과 환전 동시에
금융위원회는 10월 3일 ‘페이스페이’를 포함한 혁신금융 서비스 11건 지정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최준필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 서비스 11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10월 3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안면인식 결제서비스를 올해 11월 출시 계획을 밝혔다. 가맹점 단말기에 얼굴만 보이면 결제가 되는 방식이다. 신한카드 사용자의 얼굴을 지급 결제 수단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본인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비대면 실명을 확인할 때에는 실명확인증표 사본확인, 영상통화를 이용한 얼굴 대조, 기존 계좌 인증 등의 방법만을 이용했지만, 이 서비스는 특례를 적용받아 애플리케이션 인증만으로도 실명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이 서비스는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은 한양대 내 가맹점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용정보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보이스피싱이나 착오 송금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도 내놓는다. 송금인이 입력한 수취인의 계좌와 휴대전화 번호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고 알람을 받을 수 있다.
대구은행의 경우, 내년 4월 환전 업무를 항공사에 위탁해 은행 방문 없이도 공항 체크인 과정에서 외화를 현찰로 주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소비자는 항공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항공권 구매와 환전을 신청하면 출국 당일에 외화를 받을 수 있다.
하나카드도 금융계좌 없이 선불전자 지급 수단에 쌓인 포인트를 체크카드에 담아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내년 1월에 출시할 계획이다. 웰스가이드의 연금자산 포트폴리오 자문 서비스는 모바일 앱으로 연금을 확인하고, 흩어진 연금 정보를 모아 현금 흐름 등을 반영한 맞춤형 은퇴 설계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