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서점, 3년간 참고서 판매 금지…대기업, 5년간 진출 금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일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내부. 사진=최준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2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권고 성격이었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적 강제성을 갖는다. 대기업 등은 이에 따라 지정 기간인 5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기업의 신규 서점 출간은 연간 1개로 제한된다. 기존 서점을 폐점하고 인근 지역(동일 시‧군 또는 반경 2km 이내)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신규 출점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영세 서점의 주요 취급서적이 학습참고서인 점을 고려해, 신규 출점이 허용된다 할지라도 36개월 동안은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할 수 없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