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확정…2020년 2월 이전에 시행 예정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의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발생한 사고(사망 3명, 중상 49명, 항공기 대파)와 관련해 국토부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2014년 12월 법원에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행정처분이 17일 대법원 판결로 처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임준선 기자
대법원은 17일 국토부에 손을 들어줬고,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당초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를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항공이용객 불편 최소화, 신속한 처분집행 등을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처분 확정일 이후 6개월 내 운항정지처분을 완료하도록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여객들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또한 여객수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임시증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