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벌금형 전력으로 인해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는 듯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계열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건물 전경. 사진=박은숙 기자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 지분 양도가 끝나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은 5%-1주가 되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갖게 된다.
이번 지분 양도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것으로 현행법상 금융지주사는 금융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거나 5%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당초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갖고 있었지만 이번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에 올라오면서 한국투자금융지주도 지분 정리를 해야만 한다.
업계에서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이 계열사 한국투자증권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기는 것으로 예측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곳은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한국투자증권 대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