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는 19일 서울 중구에서 2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경기도 성남시 서울톨게이트에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 사진=연합뉴스
대책위 측은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전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소송에 참여한 일부 조합원들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9일 톨게이트 직원들과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대해 합의했다. 관련 소송 1심 계류자는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하고 2심 계류자는 직접 고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대책위는 “1500명 일괄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고용에 반대했던 요금수납원들을 소송 결과에 따라 찢어놓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허울뿐인 가짜 정규직화 정책 폐기와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본사 농성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