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주시가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조치 했다.
경주시는 지난 15일 서울소재 시중은행을 방문, 재산세 등 1200만원을 체납한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 봉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징수과 대여금고 압류담당자와 팀장이 한 팀이돼 은행에 있는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체납자에게 체납된 세금이 납부되기 전에는 대여금고를 개폐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다.
경북도 세정담당관실에서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의 대여금고 임차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그 결과를 통보받고 즉각 현지 출장, 금고를 압류 봉인조치하고 체납자에게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했다.
경주시는 매분기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도에 송부해 경북도 세정담당관실에서는 경북 전체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고 존재여부를 각 은행에서 교부 받아 대여금고 압류를 통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한편 현재 경주시의 지난해 체납액은 170억원으로 연초에 이월된 체납액 가운데 100억원 정도를 정리했다. 연말까지 체납세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해 체납세 징수에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시 최정근 징수과장은 “고액, 고질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강구하고 있으며, 시중은행의 예금압류․추심을 통해서도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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