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회사 지분 허위 신고 혐의
도쿄 신주쿠구의 일본 롯데 본사 사옥. 해외 계열사 지분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22일 재판에서 유죄 판결로 1억 원씩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은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텔롯데·롯데지알에스·롯데건설·롯데물산·롯데알미늄·롯데캐피탈·롯데케미칼·롯데푸드·부산롯데호텔 등 롯데 계열사 9곳에 대해 벌금 1억 원씩을 선고했다.
롯데계열사들은 2014년~2016년 총수 일가가 보유한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 등 16개 해외계열사들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가 아닌 ‘기타 주주’로 구분해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법 68조는 롯데와 같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이 주식 소유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계열사들은 당초 검찰로부터 지난 7월 각각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허위 신고 부존재 △양벌규정 적용 부당 △허위 신고 고의성 부존재 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롯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