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 정경심 교수. 사진=최준필 기자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정 교수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24일 새벽 구속된 후 이튿날인 25일 첫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조사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불러 2차 전지업체 WFM 주식 차명 매입 의혹과 관련, 조 전 장관이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1월께 정 교수가 WFM 주식 6억 원 어치를 시가보다 약 1억 원 이상 싸게 산 것으로 파악하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를 인지했을 경우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한 이 시기는 WFM이 공장을 설립하고 중국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른바 ‘호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이다. WFM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고려해 정 교수에게 주식을 싸게 판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더불어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던 시기인 만큼 검찰은 이 사건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련 단서를 찾기 위해 정 교수와 WFM 주식 거래에 관여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등과의 대화 녹음파일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최장 20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 기간 안에 정 교수 관련 의혹을 보강 조사하는 한편, 조 전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