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김종인 이사장 승소 최종 확정... ‘은혜재단’ 재건되나
10월 31일 대법원 민사3부가 은혜재단 사태가 발생한지 3년여만에 김종인 이사장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 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이 설립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김종인 이사장의 손을 들어줘 사건이 일단락 됐다.
대법원 민사3부는 10월 31일 설립자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해 김종인 이사장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2017년 1월 은혜재단 사태가 발생한지 2년 10개월만이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즉, 대법원이 김종인 이사장의 1, 2심 승소 판결에 대한 설립자 측의 상고이유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기각시킨 것.
사건의 발단은 김종인 이사장이 지난 2017년 1월 18일 자신의 사표가 설립자 아들인 재단 간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양평군에 제출되고, 양평군이 이를 근거로 각종 행정처리를 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8월 22일 사표의 효력이 없다며 김종인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2심(2019년 7월 18일 항소 기각)에 이어 이날 대법원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려 2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설립자 측 측근들을 이사와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와 김종인 이사장과 신창선 이사를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를 무효로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인 김종인 이사장의 사임효력에 대해 “사임 의사를 철회한 것이 맞다”면서, “김종인 이사장이 이사가 아닌 재단의 간사(설립자 아들)에게 사직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권한대행자에게 사임의사 표시를 한 것이 아니어서 사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양평군청이 파견한 3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대해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해, 은혜재단의 이사가 7인에서 10인으로 늘어나게 됐다.
# 김종인 이사장 ”은혜재단을 진정한 장애인복지 요람으로 재탄생 시킬 것“
김 이사장은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존경과 함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은혜재단 내부의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 진정한 장애인복지의 요람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재단 관계자 역시 ”횡령 등 비리혐의로 구속이라는 법의 심판을 받았던 설립자와 설립자 부인, 무고로 역시 구속됐던 설립자 아들, 설립자 측근 이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지난 3년여 동안 은혜재단을 지켜준 양평지역 언론과 양평군민, 특히 흔들리지 않고 장애인복지에 헌신해 온 은혜재단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서 사태가 수습될 것으로 관망되는 가운데 김종인 이사장의 향후 재단 안정화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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