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대표 기소 관련 의견 밝혀…“정부,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 의무 있어”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승합차. 사진=박정훈 기자
대검찰청 측은 1일 “검찰은 2019년 2월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상당한 기간 동안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며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고, 지난 7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해왔고, 금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면허 또는 허가 사업의 본질”이라며 “검찰은 위와 같은 사건 처리 경과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