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자체 시행하고 있던 ‘실종아동 가족 DNA 해외 검사기관 등록제도’를 경찰청 주관으로 4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 유전자 검사기관에는 한인 해외 입양인 5000여 명의 DNA가 등록돼 있다. 1960~90년대 실종 후 해외에 입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실종자 가족들의 DNA를 해외검사 기관에 보내 가족 찾기를 하게 된다.
등록절차는 실종 1년 이상 실종자 가족 중 대상자를 모집해 ‘한인혼혈입양인연합(325KAMRA)’에서 DNA채취 검사기관인 ‘FTDNA(Family Tree DNA)’에 의뢰한 후 결과를 가족에서 회신한다.
장기실종수사팀은 현재 실종돼 해외 입양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족 13명을 등록·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 1월 38년 전 예식장에서 길을 잃어버려 미국으로 입양된 조슈아 라이스의 가족을 상봉하는 등 현재까지 해외 입양 아동 26명을 연계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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