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는 중동지역 표준화기구로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6개국(UAE,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과 예멘 등 총 7개국이 소속돼있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으로 전기전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기업들은 현지 기관을 거치지 않더라도 KTR을 통해 국내에서 중동 강제인증인 GCC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GCC인증은 중동 7개국에 수출하거나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냉장고, 에어컨, 난방기기, 전자레인지 등 13개 제품군은 강제규제 대상으로 반드시 지정된 기관에서 인증을 획득해 GCC 적합성 마크와 QR코드를 표기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 인증기관 지정으로 중동지역 수출 기업들은 KTR을 통해 제품 시험에서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KTR은 해외기관 대비 GCC 인증 소요기간을 최대 1개월 정도 줄이고, 비용도 30% 가량 저렴하게 제공해 우리 기업의 수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권오정 KTR원장은 “GCC인증기관 지정으로 언어 및 현지기관 섭외, 비용 등 여러모로 부담을 겪어온 기업의 중동지역 수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됐다”며 “KTR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중동 수출 어려움 극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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