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소명 안 됐단 판단…검찰, 보강 조사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방침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 제조사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사진=박은숙 기자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 상무 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7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신청 당시 종양 유발 가능성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약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10월 30일 김 상무와 조 이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연구개발·임상 분야 책임자에 해당하는 김 상무와 조 이사가 각각 바이오신약연구소장, 임상개발팀장으로서 인보사 제조·허가 과정을 주도했다고 봤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그러나 코오롱생명과학이 애초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보고한 내용과 달리, 2액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김 상무 등을 비롯한 코오롱 측이 품목허가를 받는 동안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해 당국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보강 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