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지사장 송영)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을 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 상용근로자 ▲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며,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은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건강보험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은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나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1577-1000번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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