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고의적으로 허위자료 제출했다는 증거 없어”
계열사 목록을 허위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잘못된 계열사 정보를 넘긴 과정에 김 의장의 의도나 묵인이 없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기록을 본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카카오가 위법 행위를 했음을 전제로 법인의 대표자인 김 의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카오 측 실무자가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뒤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공정위에 알린 뒤 계열사 추가 편입 신청을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카카오 측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며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됐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설립·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김 의원은 같은 약식명령이 나오자 지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지난 5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정 관련 자료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