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의 기본인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리 버젓이 불법행위
부산시 e-편한세상 시민공원 아파트 건설현장 폐기물 무단방치 모습
[부산=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대림산업이 대단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치해 2차 토양 오염을 유발시켰다는 오명을 받게 됐다.
폐기물관리법은 후손에게 물려 줄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사업장과 건설 현장은 해당 법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운반해야 한다.
대림산업은 부산시 전포동 일원에 지상 35층 고층아파트 e-편한세상 시민공원을 건설하면서 콘크리트 폐기물을 무단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은 2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성상별 분류 및 보관해야 한다. 보관시에는 방수포를 깔고 울타리를 친 후 방진덮개를 덮는 것이 기본이다.
이러한 기본을 지키지 않을 경우 폐기물에 의한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을 유발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전포동 지역민 A 씨는 “자기 땅에 집을 짓는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주변 민가에 소음과 먼지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저렇게 폐기물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공사 중 발생할 피해는 뻔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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