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노점에 도로명 주소 부여하고 건물 번호판 부착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노점상거리 전경. 사진=고성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어 온 노점 상인들을 위해 노점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물 번호판을 부착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소 부여 대상은 전국 등록 노점 4170개 가운데 지자체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한 4101곳이다. 나머지 69개소는 폐업했거나, 노점 용도가 아닌 것으로 파악해 제외했다.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주소로 효력을 가질 뿐 아니라, 소방․경찰․포탈사 등에도 실시간으로 위치가 제공된다. 노점도 사업자 등록과 인터넷 포탈 검색,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 소방·경찰 긴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행안부는 올 4월 노점 도로명주소 부여 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어 각 지자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점포 위치 확인 작업을 7월 말까지 끝냈다. 앞으로 생겨날 신규 노점의 경우, 허가 과정에서 도로명주소를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이번 사업은 도로명주소 도입으로 진행이 가능했다. 과거 지번 주소는 수 킬로미터의 도로가 하나의 지번인 경우가 많아 도로변 노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따라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일정 간격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노점 위치 표시가 가능해 주소를 부여할 수 있었다.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노점 상인들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생활에 주소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주소 사용의 불편함을 없애고 경제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