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 마련, 2020년 1월부터 시행
정진교 용인시 환경위생사업소장이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정진교 용인시 환경위생사업소장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원가산정 표준기준 마련, 과업위반 업체 제재 기준 신설,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참여 평가 및 차별화한 인센티브 제공, 쓰레기 미수거·무단투기 제로화 추진 등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며 “쓰레기 무단투기나 미수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 자체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원가산정 부적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감독 소홀 등의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라고 밝혔다.
먼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필요한 사항 등으로 나눠 원가를 계산하도록 했지만 이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대행비 과다산정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안양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지급에 필요한 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원가산정을 위한 표준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정부에서 공인한 원가용역회사에 맡겨 관행에 따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요량보다 많은 장비와 인력을 계상해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안양시는 대행업체의 작업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정 인력과 장비를 산출하기 위한 표준적재량, 작업 외 대기시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산정해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운반차량 등 장비의 감가상각도 이제까지 연 단위로 계산하던 것을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해 비용을 과다계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절감하는 비용은 유입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대행 업무 처리와 청소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안양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이제까지는 기준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대행업체들이 대행료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과업을 위반할 경우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특히, 원가계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년간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던 원가용역 업무를 연구실적 등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수업체를 선정해 맡길 방침이다.
이를 위해 허위청구는 물론이고 계약한 고용인원 미달,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구체적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인건비나 감가상각비는 사후정산하도록 해 재정 누수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위반 내용‧횟수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3단계의 제재기준도 신설했다.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 발표 브리핑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대행업체에 일률적으로 보장하던 이윤을 8%에서 7.8%로 낮추고 이를 통해 확보한 0.2%를 상위 업체에만 인센티브로 제공키로 했다. 또 단계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이윤은 더 낮추고 성과이윤을 지속적으로 높여 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만족도 평가를 연 2회에서 3회로 늘려 주민참여를 통한 대행업체 평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 잔재 쓰레기가 상시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수거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일부 시민의 배출시간 미준수나 혼합배출 등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생활폐기물을 감축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도록 마을 단위 공모사업을 추진하며, 무단배출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타 지자체 수준으로 올리며, 단독·다세대주택 지역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잔재물이나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55대에서 86대로 확대 설치하고 무단투기 상습지역 책임전담제도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정진교 용인시 환경위생사업소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미화원 고용안정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깨끗한 용인시를 만들려면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분리배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용인시는 자체감사에서 지적됐지만 시 차원에선 해결할 수 없는 수집운반 대행업체와의 장기 수의계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