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9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송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골프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급여, 차량유지비, 퇴직금 명목으로 총 206회에 걸쳐 2억4519만원을 받은 게 구체적인 혐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인배 전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선고를 받게 됨으로써 내년 총선 출마는 사실상 힘들어지게 됐다.
송 전 비서관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지역구인 양산시갑은 현재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현역으로 자리를 꿰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동안 지역을 잘 다져오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김일권 시장 당선에 일조한 김성훈 전 경남도의원이 송 전 비서관의 대항마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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