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추진위원회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학생 건강·휴식권 제도 보장 필요”
그래프=서울시교육청 제공
학원일요휴무제는 서울 시내 학원이 의무적으로 일요일에 쉬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1~2차 숙의를 거친 조사결과,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62.6%, 반대하는 의견이 32.7%, 유보 의견이 4.7%로 찬성이 반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2차 숙의를 거치면서 사전여론조사 때 유보 의견을 밝힌 시민참여단이 찬·반으로 나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숙의 결과는 9월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 시민 등 3만 46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여론조사 결과(찬성 59.6%, 반대 25.1%, 유보 15.2%)와 유사했다.
찬성 이유는 △학생들의 건강권·휴식권 제도적 보장(60.7%) △주말을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 조성(19.6%)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 낮추기(15.9%) 등으로 확인됐다.
‘개인과외 교습이나 스터디카페 등 불법 개인과외 성행’에 대해서는 73.1%가 우려했다. 실효성 제고 대책으로는 △스터디카페 등 사각지대 대책 마련(31.6%) △불법 교습학원·과외 교습자에 대한 처벌강화(30.4%) △준법의식 제고 캠페인·교육(30.4%) △불법 교습 이용자에 대한 쌍방처벌(31.6%) 등이 비슷한 비율로 뽑혔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제도 도입 시 학습권, 법제화의 현실성, 제도도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할 필요성에 대해서 90% 이상 상회했다”며 “숙의를 통해 생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위한 조례·법률 제정에 있어서는 ‘조례를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33.9%)보다 ‘법률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43.9%)가 높았다.
조례·법률로 학원일요휴무제를 시행하는 것은 쉽진 않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원일요일휴무제를 시행하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교육감 권한으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10월 21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 사진=이종현 기자
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상반기 학원일요휴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섰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학원일요휴무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두 차례나 공약으로 내걸 정도 관심을 가진 사안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공론화를 통해 아이들의 교육문제에 대해 교육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시민과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깊이 숙고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한 소중한 선례를 만든 것에 의의가 크다”며 “학원일요휴무제에 관한 찬·반 의견이 확인된 만큼 양쪽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내년 상반기에 관련 정책연구 결과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 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참여단은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숙의를 진행했고 시민참여단 71.9%는 이번 숙의 과정이 공정했다고 답했다. 또 교육정책 수립 시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비율은 96.9%에 달했다.
허일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