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민주평화당은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과 관련, 27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홍성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성주 이사장의 핵심 측근 인물이 김 이사장의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구 노인정에 상품권을 전달하는 등의 고발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라며 “총 700조 원에 달하는 ‘국민 노후 자금’을 책임진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소속기관 사회공헌사업과 인력을 동원해 자신의 지역구를 챙겼다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엄청난 사회적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연금공단의 모든 사회 공헌사업에 대해 낱낱이 조사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사법 처리해야 마땅하다”며 “이런 불법행위를 단죄하지 않으면 모든 공공기관들이 이와 유사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날 것이며, 선거판은 더욱 혼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여야와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검찰에 고발해 온 시민단체다. ▲‘5.18 모독’ 관련 지만원 고발 ▲조국 사태 관련 유시민 이사장 고발 ▲‘위안부 매춘’ 발언 관련 유석춘 교수 고발 ▲ 손혜원 무소속 의원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고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고발 등이 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