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PD수첩 ’캡처
3일 방송되는 MBC ‘PD수첩’ 1221회는 ‘검찰 기자단’ 편으로 꾸며진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은 1일부터 검사 및 검찰수사관과 기자의 접촉을 금지하고 전문공보관을 새로 임명하는 등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인 실시에 들어갔다.
이 훈령에 따라 검찰의 형사사건 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소속 검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 서식의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자연스레 ‘티타임’이라는 이름으로 출입기자단만 밀실에 모아놓고 검찰 간부가 하던 비공개 브리핑은 사라지게 됐다.
검사나 수사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를 몰래 자기 방 등으로 불러 ‘특종’을 주는 것도 훈령 위반 사항이다.
기존 검찰 출입기자단은 이 훈령에 처음부터 강력 저항했다. 국내 40개 언론사로 구성된 법조출입기자단은 법무부 청사 등에서 항의 시위를 하는 것 까지 추진중이다.
‘PD수첩’은 검찰 출입 기자단에 끼기 위해선 요건도 깐깐하다면서 가입조건을 소개했다.
최소 6개월간 법조팀을 구성해 운영한 뒤 그동안 쓴 기사를 기자단에 제출해 검증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 기존 기자단의 투표를 통과해야 출입기자단에 새로 낄 수 있다.
최근엔 신규 가입 규칙이 더 강화됐다. 기자단 3분의 2 이상 투표 참여 및 참여사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기자단 신규 가입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다.
송현주 한림대 교수는 “기자단이 결국 다른 기자들의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검찰 출입기자단이 이처럼 폐쇄적인 것은 그만큼 ‘특권’이 쏠쏠하기 때문이다.
검찰 출입 기자단이 ‘카르텔’을 공고히 유지하려는 근저에는 검찰이 가진 정보에 대한 독점 욕망이 깔려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검찰은 공식 브리핑 외에도 출입 기자들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 비공식 ‘티타임’ 브리핑을 하고 수시로 수사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
‘PD수첩’이 전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자료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기사를 15일간 분석한 결과 이 사이 166건의 단독 기사가 보도됐는데 이 중 방송 기사의 67%, 신문 기사의 40%가 검찰발 보도였다.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은 “검찰이 준 정보인데 누가 문제 삼겠어”라는 식의 보도 태도를 취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검찰과 언론의 이 같은 관계가 불법이라는 점이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는 공소 제기 전 조사내용을 공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공표 주체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수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송현주 교수는 지적했다. 실제로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은 검사나 수사관은 지금까지 한명도 없다.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인 것이다.
검찰 및 법조출입기자단을 해체하고 전면적인 브리핑 체제로 전환하는 것만이 검언유착, 법언유착을 해소하고 피의사실공표을 매개로 한 위법적인 공생관계를 사라지게 하는 해법이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브리핑에 참여할 수 있는 매체 선정에 있어서도 현재 국회나 청와대처럼 최소한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게 언론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