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식사 및 음료 제공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정 의원 측 “정책 의견 청취는 불법 아냐” 해명
정은혜 의원실이 공개한 행사. 사진=정은혜 의원 페이스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3일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의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 것”이라며 “비례대표는 전국민이 대상”이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가 발간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을 국회에 초청해 국회를 관람시키고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일요신문’은 3일 정은혜 의원을 직접 찾았지만 “확인하고 연락 주겠다”는 답만 받았다. 이틀 뒤인 5일 정 의원은 의원실 관계자를 거쳐 “정책 간담회의 성격으로 의견 청취를 위한 목적이었다. 간담회에서 취합된 의견이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책의견 청취 및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반응은 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간담회더라도 식사 또는 다과를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1000원 이하의 차, 커피 등 음료를 제공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했다.
정은혜 의원은 2006년 신라대를 졸업하고 2014년 연세대 대학원을 거쳐 2018년 미국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케네디 스쿨을 졸업했다. 케네디 스쿨 유학 때 이해찬 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문정인 교수가 추천서를 써줬다. 2012년부터 청년 비례대표에 도전하다 올해 늦깎이로 국회에 입성했다. 2016년 20대 국회 때 비례대표 16번을 받아 국회의원 배지 획득에 실패했지만 비례대표 7번이었던 문미옥 전 의원이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가고 이를 승계한 이수혁 전 의원마저 주미대사가 되며 퇴직해 10월 11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 받았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