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유경쟁 제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중개사협회)가 자체 부동산 정보 플랫폼 ‘한방’을 키우려고 네이버 부동산에 중개 매물 광고를 집단 거절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경기도 별양동 인근의 부동산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는 회원들에게 자체 부동산 정보서비스 ‘한방’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집단적으로 거절하도록 한 중개사협회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 약 95%가 가입한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 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7년 11월 네이버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 허위 매물과 광고를 걸러내기 위해 우수활동중개사 제도를 시작했다. 이에 일부 중개사들이 경쟁 심화와 광고비 증가를 우려하며 네이버에 반발했다.
중개사협회는 네이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자체 부동산 중개 플랫폼 한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네이버에 대해 중개 매물 광고 거래를 거절하는 캠페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전국 친목회장·지회장 간담회 등을 통해 모든 구성사업자들이 거래거절에 동참케 했다. 이후 캠페인 세부방안을 마련했고, 일부 지회에 상당한 예산도 지원했다.
집단 보이콧으로 네이버는 2018년 2월 기준으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중개매물 건수가 35%나 줄었다. 같은 기간 한방 앱 중개매물은 157%, 포털 매물은 29%나 늘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중개사들이 이탈하면서 불매운동은 2018년 3월 초 중단됐다.
공정위는 중개사협회의 집단행동이 부동산 중개 플랫폼 사업자 간 자유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에 중개사협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항 1조와 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항 9호를 저촉했다고 판단해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각 시·도 지부에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