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 변동 없어…1심 판결 적정”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남긴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1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 횟수는 분할 매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1심 판결 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 주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지만, 신고하지 않고 2차례 거짓 보고한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전 회장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주식을 17차례 거짓 보고하거나 일부 매도에 따른 소유상황 변동 사실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대주주인 이 전 회장은 주식보유 현황을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고 의무 위반, 상호출자기업 제한 위반, 허위자료 제출, 금융 실명법 위반이 문제가 됐다. 각 제도가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