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가 내년 7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에 들어간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단속카메라 20곳 중 2곳을 내년 1월 중 우선 설치해 모니터링하고, 4월 설치가 끝나면 계도과정을 거쳐 7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5등급차량이 운행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단속은 발령날 오전 6~오후 9시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5등급차량이라도 영업용차, 긴급자동차,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차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
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는 운행 가능하다.
올해 6월말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12만2556대(저공해 미조치 차량기준 11만5234대)로 전체 등록차량
117만9594대의 10%이다.
한편, 대구시는 내년도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사업을 앞당겨 1월중 신청자를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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