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 기간은 2017년 10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다.
기간동안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총 8만8369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59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5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2986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단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된다.
뺑소니와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자와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자는 다음달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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