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
공정위는 지난 30일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앞서 지난 13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요기요 운영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매각된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요기요’ 운영사, ‘배달의민족’ 인수해 글로벌 시장 넘본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