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20년 첫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중앙부처 지침도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2020년도 첫 간부회의로 치러진 월간전략회의에서 “국정운영방향에 기초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현장, 각 시․군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중앙부처의 지침이 100% 다 맞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우리 현장에 맞는지를 도 차원에서 시군과 함께 반드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문했다.
또한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장의 정책수혜자, 이해관계자인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나 규정, 지침을 개선되도록 중재하는 것이 광역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적극행정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 공모사업에 있어 “지난해까지는 국비확보를 위해 가능한 많이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시기라면 올해부터는 경남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경중과 우선순위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양 부지사와 기조실이 공모사업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세스,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해 달라”고 지시했다. 공모사업 선정 시 도비매칭이 따르기에 자체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위한 주문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시군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앞서 정부 지침의 현장맞춤형 점검과 개선, 공모사업 신청 시의 협의 외에도 2020년도 경남 경제․산업 전망 토론 중 “경제의 대내외 요인 중 대외적인 요인은 경남도가 어찌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대내적인 요인은 우리가 관리가능하다”며 “내부의 각종 투자를 늘리고, 그 다음에 소비를 늘리고, 소득을 높여 나가는데 있어 민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한편 시군과의 결합력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6일 합천 국도에서 발생한 41종 추돌사고와 관련해선 “블랙아이스로 추정되는데 사고규모에 비해 인명피해가 크지 않아 다행”이라며 “상습 결빙구역의 도로구조 개선이 가능한지, 결빙구간에 대한 안내가 분명한지, 결빙이 우려되는 상황 시 각 시군 및 경찰청과 협조해 사전대비가 가능한지 등의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함께 수립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에는 블랙아이스 관리구간을 2배로 늘리고 소금물 분사장치 확충과 도로 열선 시범설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달 맞이하는 설 명절을 대비해 “도민들의 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교통, 응급의료, 물가를 포함한 민생 전반과 함께 소외계층의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 달라”고 부탁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 모두에 경남농업기술원 112년 역사의 첫 여성원장으로 임명된 최달연 원장과 도내 첫 여성 소방서장급 승진자인 박정미 예방안전과장을 언급하며 승진과 전보로 새 업무를 맡게 된 간부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소통과 책임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올해 확보된 국비의 신속집행과 청사 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포함한 공간 혁신, 올해 교육부(장관 유은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지역혁신플랫폼’ 등에 대한 의견과 당부를 전했다.
김 지사는 8일 오전에 진행되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도정 정책방향과 핵심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기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설 대비 성수식품 사전 위생관리 강화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제조‧판매업소의 위생관리 및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8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하는 이번점검은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11개반 22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하며, 설 제수․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18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 영업, 무표시 제품 사용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허위·과대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다. 또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이력업체, 매출액 등 생산‧판매량 상위 업체, 상습위반업체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설에 많이 소비되는 한과, 두부류, 조기, 제수용 전·튀김식품 등 주요 제수용품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최용남 경상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습·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라며 “도민들께서는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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