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로당에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물품을 요구한 경로당 회장 B씨도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경로당에 7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구입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냉장고는 A씨가 소속된 친목 모임의 회비로 구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B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경로당에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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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