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문책경고 내려…금감원 “금융위 의결 통해 최종 확정될 것”
금감원은 지난 30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DLF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DLF/DLS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가 2019년 10월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그 결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주의 단계로 심의했다.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 부회장)은 문책경고 상당,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주의적경고,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문책경고를 내리기로 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임기까지 현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3년 간 금융사 취업은 할 수 없다.
다만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금감원은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