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 버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 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박은숙 기자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열린 은수미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 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며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원구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아무개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9년 9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 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