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
이날 심재철 의원은 “최근 안양시가 귀인동에 소재한 터미널 부지의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800%로 올리고, 49층 오피스텔 6개동(1200여 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입안사항에 대한 귀인동주민자치위원회의 문의가 있어 설명기회를 가진 적은 있지만, 현재는 입안의 적정성 검토 중이며, 그 어떤 행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며 심재철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안양시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A업체 B대표가 매입한 토지를 최대호 안양시장이 2017년 LH로부터 평촌 터미널 부지 1만 8000여㎡(5500여 평)를 1100억 여원에 매입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부지는 최 시장이 아닌 B대표가 매입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이 토지는 평촌신도시 개발 당시 1만 8000여㎡(5500여평)를 터미널 부지로 용도 결정됐다”며 “그러나 1993년 평촌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평촌 꿈마을 한신아파트 등 1000여 가구 입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터미널 조성을 못하게 됐다. 이후 2000년 관양동 열병합발전소 옆쪽 2만 7390㎡(8300여 평)에 다시 터미널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인근 한양·엘지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 이 역시도 취소되기에 이르러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결국 2017년 시외버스 환승터미널 건립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안양역 부근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평촌동의 구 터미널 부지의 용도변경 관련, 여객터미널로의 용도변경 폐지는 전임 시장 당시(민선6기) LH에서 지구 단위 변경 문의를 해와, 안양시는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며 “이후 LH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이라는 공고를 했고, 법령에 위배 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또한 전임 시장 때 이뤄진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함에도 마치 현 최대호 시장이 부당하게 용도변경을 한 것인 양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최대호 시장은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며, 터미널 부지와 관련된 민원은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