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랭질환자 지속 발생, 65세 이상 고령·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주의 필요
지역응급의료센터 김미란 센터장
지난 1월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한랭 질환 환자는 약 40% 감소하였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갑작스런 한파 발생 시 한랭 질환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겨울 동장군 실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년에 비해 덜 추운 겨울을 나고 있으나 갑자기 찾아오는 추위에 한랭 질환에 걸릴 수도 있으므로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은 만큼 한랭 질환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남자 69%, 여자 31%로 남자가 여자보다 2.2배 많으며 65세 이상이 48%로 나타났다. 또한 저체온증이 8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상, 기타, 동창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몸은 추위에 노출되면 몸을 떠는 등 체온을 올리기 위한 보상 반응을 하게 되는데 고령이거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자율신경계 이상 및 혈관 방어 기전이 저하되어 혈관 수축으로 열 손실 감소 및 열 생산 증가 능력이 떨어져 젊고 건강한 사람에 비해 한랭 질환에 특히 취약하다. 심뇌혈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한파에 노출되면 급격한 혈압상승 등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한파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직접적인 원인이 추위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을 통틀어 한랭 질환이라고 부르며 대표적으로 저체온증과 동상이 있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C 이하일 때로 열을 잃는 속도가 만드는 속도보다 빨라 몸 전체나 팔, 다리가 심하게 떨리며 체온이 34‘C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어눌한 말투와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끼며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등 의식장애가 나타난다.
저체온증이 의심되면 따뜻한 음료를 마셔 체온을 올리도록 하며 가급적 빨리 병원에 내원하도록 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 119에 신고 후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겨 옷이 젖었다면 탈의시킨 후 이불 등을 이용해 감싸도록 합니다. 주변에 핫팩이나 더운 물통이 있다면 겨드랑이, 배 위에 두도록 하며 없다면 껴안아 체온을 올리도록 한다.
신체 부위가 얼어 발생하는 동상은 주로 귀, 뺨, 코, 손가락, 발가락, 턱 등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며 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가려움, 붉어짐, 부종 등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피부와 피하조직 괴사, 감각손실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동상이 나타나면 따뜻한 곳으로 이동 후 동상 부위를 38∼42’C의 따뜻한 물을 이용해 20∼40분간 담근다. 얼굴 부위일 경우 따뜻한 물수건을 이용해 해당 부위를 대고 자주 갈아주도록 하며 손가락, 발가락은 습기를 제거 및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소독된 마른 거즈를 끼우도록 하는 등 응급조치 후 병원에 반드시 내원해 진료를 받도록 한다.
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김미란 센터장(응급의학과 전문의)은 “한랭질환자의 33.5%가 음주상태로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은 알코올 분해 과정을 통해 혈관을 확장시켜 일시적으로 얼굴이 붉어지고 열이 발생하지만 넓어진 혈관을 통해 외부로 열이 배출되면 일시적으로 오른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신경계가 둔해져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 가급적 절주를 하는 것이 좋다”며 “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잠든 사람을 발견했다면 저체온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겨울철 한랭 질환은 건강수칙을 알고 잘 지키면 예방이 가능하다. ▲18∼20’C 실내 적정온도 유지 ▲실내 습도 유지 ▲겨울철에는 가벼운 실내 운동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 ▲고른 영양 식단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 ▲한파 시 야외활동 자제 ▲외출 시 장갑, 마스크, 목도리 등 이용해 따뜻하게 입기 ▲과음하지 않기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한편 대동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 1년 365일 24시간 응급의학과 전담 의료진이 진료한다. 응급 뇌질환, 응급 심질환, 응급 외상질환 등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일반관찰구역, 집중감시구역, 소아 관찰구역으로 분류하며 심폐소생환자의 전문적인 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급차에서 원스톱 진입이 가능한 별도의 소생실을 마련하는 등 최신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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